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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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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5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집행정지)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에서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결정 처분을 내렸다.

 

◈주문

 

주문은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였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청구취지

 

이번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법원 2020구합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한다”였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피신청인은 2020. 1. 24. 신청인에 대하여 8가지 혐의를 들어 징계혐의를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12. 10. 1회 심의기일을 개최하고 2020. 12. 15. 2회 심의기일에서 심의를 종료한 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을 의결했다.

 

장계사유는 8가지 혐의 중 4가지였다.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 등 4가지였다.

 

대통령은 2020. 12. 16. 피신청인의 제청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재판부의 이 사건 판단범위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에 대해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201. 4. 21.자 2010무1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8. 12. 29.자 208무107 결정 등의 판례인 가처분 소송의 목적에 대한 판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에 근거함을 전제로 설시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임기, 본안소송의 재판진행 예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만족적 성격,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감찰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고, 수사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집행정지신청 사건 재판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위와 같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며 징계하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인지에 관하여”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변호,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개별적인 이익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발언의 진위는 신청인의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이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은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검사윤리강령 제3조 제1항, 검찰청법 제43조 제2호, 검사징계법 제2조 제1호는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한 때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언행에 대해 이 규정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역시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피신청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신청인의 2020. 10. 2.자 발언의 의도, 경위, 내용에 관하여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재판에서 다툴 것을 분문했다.

 

◈징계절차, 기피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나797 판결(대법원 2013. 1. 24.자 2012다987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참조].

 

신청인의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 “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에 관하여, 신청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입는 손해뿐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정치적 목적(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월성 원전 감사 관련 사건 등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사직 요구 목적)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검찰총장 개인의 손해뿐만이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법치주의 등)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며,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검찰총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배척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직 요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역시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조직 전체, 사회 전체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신청인은 먼저, 검찰총장은 검찰 전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로서 검찰 전체의 중요한 결정을 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검찰 전체 운영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록 2개월 동안의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검찰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하였던 제도인 점,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징계절차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실체적ㆍ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전제가 바로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했다.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정직 2개월만으로도 신청인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2개월 정직으로 정직기간 2개월 도과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잔여임기가 남아 있다. 따라서 정직 2개월만으로도 신청인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앞서 판단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태양 및 내용,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신청인의 잔여임기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가지는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일부 인용판단을 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하여
 
재판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ㆍ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을 인용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상태에 있음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그 정직 효력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정지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을 이익형량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봤다. “검찰총장은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들을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라는 그 지위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든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

 

재판부의 이 사건 결론을 그대로 적어본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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